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연수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로 나가는 것에 따른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하는 등 과도기 변화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2년차 실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연수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내일신문 6월10일자 보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진행되는 데도 제도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이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사들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제도 개선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변호사 교육 강화 = 지난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는 연수생 817명을 대상으로‘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을 고려, 변호사 실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연수생이 57.2%인 46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지난 98년 교과과정의 일부를 개편해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강화와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표방했다.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 59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전담교수를 확충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건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협상론’ 이라는 과목을 개설,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초빙해 국제계약실무, 기업법무·자문 업무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의 모 교수는 “사법연수원이 앞으로 변호사 연수원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도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걸림돌 =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교수의 확충이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망있고 우수한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물적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개선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따라서 연수원이 교과목을 강화하고 화상강의·전문과목 개설 등 우회적인 방향으로 연수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수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 이원화 방안 논의 =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원이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바탕에 두고 연수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1+1’ 제도 다.
이 제도는 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하고 실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법원 검찰 변호사로 구분해 직역별로 분리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로 진출할 사람들이 연수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1년에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해 1년 동안 실제 각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원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임용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과 교육자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김형남 기획실장은 “사법연수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제도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연수원 제도 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사법연수원은 2년차 실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연수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내일신문 6월10일자 보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진행되는 데도 제도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이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사들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제도 개선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변호사 교육 강화 = 지난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는 연수생 817명을 대상으로‘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을 고려, 변호사 실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연수생이 57.2%인 46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지난 98년 교과과정의 일부를 개편해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강화와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표방했다.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 59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전담교수를 확충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건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협상론’ 이라는 과목을 개설,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초빙해 국제계약실무, 기업법무·자문 업무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의 모 교수는 “사법연수원이 앞으로 변호사 연수원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도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걸림돌 =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교수의 확충이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망있고 우수한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물적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개선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따라서 연수원이 교과목을 강화하고 화상강의·전문과목 개설 등 우회적인 방향으로 연수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수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 이원화 방안 논의 =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원이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바탕에 두고 연수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1+1’ 제도 다.
이 제도는 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하고 실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법원 검찰 변호사로 구분해 직역별로 분리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로 진출할 사람들이 연수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1년에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해 1년 동안 실제 각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원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임용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과 교육자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김형남 기획실장은 “사법연수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제도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연수원 제도 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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