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탄생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출범 1년 반만에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세력에 경종을 울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방 이후 최고권력자부터 말단 공무원, 거대 재벌부터 중소기업에까지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탄생한 부방위가 정부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금품수수 정치인 검찰 이첩 등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부패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발자 보호·보상 첫 도입=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에서 시작된 부방위 출범의 역사는 이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1년 7월 법안이 제정돼 결실을 맺었다.
이듬해 1월 공식 출범한 부방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권력 주변이나 권력기관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점 등에서 출범초기부터 기대를 받아왔다.
부방위는 주요한 내부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과 160여명의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통령(상임위원 3명)과 국회(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비상임위원 3명)이 각각 추천하는 형태를 취한다.
지난 3월 초대 강규철 위원장에 이어 부패근절 활동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이남주씨가 2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패관련자 27명 기소 성과= 부방위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 홍보 등 사전예방적 기능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역할을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는 셈이다.
부방위가 1년 반동안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건축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며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 71개 기관을 상대로한 청렴도 측정,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기준인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의 부패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는 부패 신고는 지난해말까지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2572건을 접수, 이중 상당수를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넘겨 기소 26명, 징계요구 42명, 추징 및 회수 20억7000만원의 실적도 올렸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 3명의 비위혐의를 추적,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며 끊질지게 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부고발자’를 ‘내부공익신고자’로 불러 거부감을 없애자는 부방위 이인식 홍보협력국장은 “부방위는 신고자로부터 부패행위가 접수가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 처리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준다는 점이 나름의 차별성”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부정적 인식 극복 절실= 부방위는 국민 의식 및 제도 개선 양측에서 중요한 고민을 안고 있다.
부방위 김상식 신고조사국 기획과장은 “부방위 활동에 큰 힘이 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게 사실 ”이라며 “내부고발을 용기있는 선택으로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부패가 점점 은밀화되는 현상을 막을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고자질’등으로 치부되는게 현실이라는 것.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신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지만 현재는 다른 사정기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전현직 차관급 인사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은 부방위의 1차 조사가 피신고인이 아닌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한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게 부방위의 분석이다.
해방 이후 최고권력자부터 말단 공무원, 거대 재벌부터 중소기업에까지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탄생한 부방위가 정부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금품수수 정치인 검찰 이첩 등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부패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발자 보호·보상 첫 도입=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에서 시작된 부방위 출범의 역사는 이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1년 7월 법안이 제정돼 결실을 맺었다.
이듬해 1월 공식 출범한 부방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권력 주변이나 권력기관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점 등에서 출범초기부터 기대를 받아왔다.
부방위는 주요한 내부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과 160여명의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통령(상임위원 3명)과 국회(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비상임위원 3명)이 각각 추천하는 형태를 취한다.
지난 3월 초대 강규철 위원장에 이어 부패근절 활동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이남주씨가 2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패관련자 27명 기소 성과= 부방위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 홍보 등 사전예방적 기능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역할을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는 셈이다.
부방위가 1년 반동안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건축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며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 71개 기관을 상대로한 청렴도 측정,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기준인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의 부패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는 부패 신고는 지난해말까지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2572건을 접수, 이중 상당수를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넘겨 기소 26명, 징계요구 42명, 추징 및 회수 20억7000만원의 실적도 올렸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 3명의 비위혐의를 추적,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며 끊질지게 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부고발자’를 ‘내부공익신고자’로 불러 거부감을 없애자는 부방위 이인식 홍보협력국장은 “부방위는 신고자로부터 부패행위가 접수가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 처리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준다는 점이 나름의 차별성”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부정적 인식 극복 절실= 부방위는 국민 의식 및 제도 개선 양측에서 중요한 고민을 안고 있다.
부방위 김상식 신고조사국 기획과장은 “부방위 활동에 큰 힘이 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게 사실 ”이라며 “내부고발을 용기있는 선택으로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부패가 점점 은밀화되는 현상을 막을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고자질’등으로 치부되는게 현실이라는 것.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신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지만 현재는 다른 사정기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전현직 차관급 인사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은 부방위의 1차 조사가 피신고인이 아닌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한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게 부방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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