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

대동주택-주택은행 ‘빚 갚아라’신경전 창원지법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없다”

지역내일 2000-11-07


퇴출대상기업이 ‘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1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
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
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
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
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
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
은 거절됐다.
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
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
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
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
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
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
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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