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으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수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을 수업권 침해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을 수업권 침해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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