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와 학교가 없어 1년꼭지: 목포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
전에 반려됐던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사업승인이 반려됐던 근화건설은 석현동에 495세대 임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또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인접한 삼양사 사료공장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위해 시설로 규정하고 만호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할 예정이다.
똑같은 규정 정 반대로 적용=이 조항이 적용되면 공동주택은 위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근화건설은 이에 대해“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규정을 전혀 반대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목포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규정을 들어 삼양사 사료공장의 위해 시설 여부를 다르게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2000년 12월에 승인됐던 근화1차 아파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당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 한다’는 내용을 적용, 삼양사 사료고장을 위해 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화1차는 삼양사와 수평거리 50m 안쪽에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목포시는 만호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삼양사 사료공장을‘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목포시 허가과 한 관계자는“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 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규정 편의에 따라 적용 인정=이 설명에 따르면 목포시가 필요에 따라 삼양사 사료공장을 위해 시설로, 위해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한 것이다.
또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 사업승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2000년 6월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학교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해‘눈만 뜬 맹인 도시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전에 반려됐던 목포시 석현동 만호아파트 사업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사업승인이 반려됐던 근화건설은 석현동에 495세대 임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또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인접한 삼양사 사료공장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적용, 위해 시설로 규정하고 만호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할 예정이다.
똑같은 규정 정 반대로 적용=이 조항이 적용되면 공동주택은 위해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신축해야 되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근화건설은 이에 대해“목포시가 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한 적도 없고, 삼양사와 인접한 근화1차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규정을 전혀 반대로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목포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규정을 들어 삼양사 사료공장의 위해 시설 여부를 다르게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2000년 12월에 승인됐던 근화1차 아파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당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 한다’는 내용을 적용, 삼양사 사료고장을 위해 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화1차는 삼양사와 수평거리 50m 안쪽에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목포시는 만호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삼양사 사료공장을‘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목포시 허가과 한 관계자는“삼양사를 위해 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 시설로 인정하면 이 규정을 들어 사업추진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규정 편의에 따라 적용 인정=이 설명에 따르면 목포시가 필요에 따라 삼양사 사료공장을 위해 시설로, 위해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한 것이다.
또 2000년 12월 당시 근화1차 사업승인도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목포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2000년 6월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학교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양해‘눈만 뜬 맹인 도시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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