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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3-06-17
현안문제를 피해가기는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립학교법, 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문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급식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일부 급식관련 이익단체와 관련된 개정안만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위에서는 외면 당하고 있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국역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2001년 3월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교육위에 계류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안건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친목단체인 ‘교육삼락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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