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특성 맞는 치안정책 가능

지역내일 2003-06-18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도와 관련, 경찰청이 자치경찰제도 연구팀을 운영하고 학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역별 치안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지역별 시급한 사안에 경찰력 집중 = 현행 중앙집권경찰제 아래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체적·일괄적인 명령을 각 지방청에 하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에서 일제검문검색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청에 지시하는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삼게된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은 일제검문의 효과가 크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의 경우 이웃 주민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이 모 경감은 “자치제 경찰을 하게되면 경찰청에서 미처 다 살피지도 않고 내려보내는 지시명령이 걸러질 것”이라며 “지역별로 시급한 사안에 경찰력이 어느 정도 집중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요구나 의견이 지금 제도보다 빨리 정책에 흡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각 지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의사가 고위간부들에게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자치경찰제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제안하고 이를 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이 경찰을 신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충북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면 충북지방청은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업무에 주력을 할 수 있고 경남에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경남지방청은 경찰인력을 강도범 검거 및 예방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폴네띠앙에 ‘혁신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자치 경찰제를 통해 어느 정도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권한이 하위단위로 이양됨으로 인해 그 지역에 맞게 치안 정책을 개발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적 차원보다 지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자치단체의 책임감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적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우려= 하지만 자치제경찰 시행으로 인해 전국적 치안사무의 연계가 약화되어 광역적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국가적 공안사무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현 동국대 교수) 주최로 열린 ‘분권화 시대의 치안행정 방향’이라는 학술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해룡 교수는 “자치제경찰 시행시 지방정부의 재정력 차이에 따른 경찰서비스의 질적 불균형 및 경찰권의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폐단과 경찰의 위상약화로 인한 업무수행의 차질 △경찰 인사상의 승진·전보 등 기회감소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생길 업무수행상의 애로점 등 자치제경찰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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