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앙집권적 요소 가미된 자치경찰제 선호”

행자부는 분권적 자치경찰제 지지

지역내일 2003-06-18
지방자치제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 경찰에서 내놓은 방안과 행자부가 제시한 방안이 근본적인 부분인 경찰사무의 배분과 경찰기관의 재정확보 문제에서 차이점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각각 내놓은 자치경찰제 방안을 보면 경찰은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선호하고 행자부는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제 경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경찰법개정안들이 제시됐는데 89년 11월 3일 국회에 발의된 당시 야3당의 경찰법개정안,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청내에 설치되었던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안 등에서 지방경찰 조직체계가 제시된바 있다.
가장 근래에 제시된 것이 99년 5월 4일 발표된 경찰청안과 2003년 3월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지방자치경찰제도 추진계획인데 경찰은 중앙집권적 요소의 가미를 포함하는 내용을 행자부는 경찰사무의 자치단체 이관을 주장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국가경찰조직에 대해서는 양안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7인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한다.
경찰청장은 2년을 임기제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경찰조직에 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경정이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감이하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경찰사무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안에서는 국가경찰의 사무를 경찰법제, 치안정책 등 정책입안사무, 광역범죄 및 사고, 대간첩작전, 경호 경비 등 국가공안사무, 경찰통계, 통신, 교육·훈련 사무로 규정했다.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행자부 안에서는 모든 경찰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하고 국가경찰기관의 사무는 법안의 입안, 공안관련사무 등으로 한정했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문이 재정문제인데 경찰청안에서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경찰재정교부금,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경정이상의 국가직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자부안에서는 지방경찰의 예산을 모두 지방재정으로 이양하고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김보환 교수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미된 자치제경찰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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