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재래시장이 주상복합·전용상가 등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700%까지 완화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용적률 6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 113곳, 준주거지역 36곳, 상업지역 51곳 등 총 200곳(2002년말 등록시장 기준)으로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곳인 준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재건축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강북지역에 몰려있어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이 뉴타운과 함께 강북 개발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서대문구 4곳 △동대문구 6곳 △마포구 3곳 △성북구 3곳 등 강북지역에 21곳이 있다.
특별법은 오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이들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함께 강북 개발 청사진의 3대 축이었던 재래시장 재건축이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며 “재래시장이 몰려있는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강북지역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래시장 200곳 중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52곳으로, 이중 41곳이 주상복합 건축을 신청했다. 나머지 11곳은 전용상가로 재건축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시장 전용 면적 3000㎡만 확보하면 특별법에 따라 주상복합 전용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700%에서 450%∼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500%로 규제해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졌다.
서울시 이정호 재래시장대책반장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범위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재래시장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은 현장 대책반 등을 통해 행정·제도적 지원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재건축을 신청하는 재래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700%까지 완화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용적률 6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 113곳, 준주거지역 36곳, 상업지역 51곳 등 총 200곳(2002년말 등록시장 기준)으로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곳인 준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재건축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강북지역에 몰려있어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이 뉴타운과 함께 강북 개발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서대문구 4곳 △동대문구 6곳 △마포구 3곳 △성북구 3곳 등 강북지역에 21곳이 있다.
특별법은 오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이들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함께 강북 개발 청사진의 3대 축이었던 재래시장 재건축이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며 “재래시장이 몰려있는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강북지역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래시장 200곳 중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52곳으로, 이중 41곳이 주상복합 건축을 신청했다. 나머지 11곳은 전용상가로 재건축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시장 전용 면적 3000㎡만 확보하면 특별법에 따라 주상복합 전용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700%에서 450%∼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500%로 규제해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졌다.
서울시 이정호 재래시장대책반장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범위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재래시장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은 현장 대책반 등을 통해 행정·제도적 지원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재건축을 신청하는 재래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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