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또 도입시기는 중등교원의 경우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반해 초등교원은 2005년 75%로 먼저 적용하고 2009년 7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74.6, 중등은 18.7대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사대 학생 성비율도 교대 26:74, 사대 30: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역차별 논란과 여성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며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지나친 여성화 개선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고려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또 도입시기는 중등교원의 경우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반해 초등교원은 2005년 75%로 먼저 적용하고 2009년 7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74.6, 중등은 18.7대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사대 학생 성비율도 교대 26:74, 사대 30: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역차별 논란과 여성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며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지나친 여성화 개선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고려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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