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양성평등목표제’ 추진

교육부, 2005년부터 도입 계획 … 역차별 논란 예상

지역내일 2003-05-12 (수정 2003-05-13 오후 3:57:34)
초·중등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또 도입시기는 중등교원의 경우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반해 초등교원은 2005년 75%로 먼저 적용하고 2009년 7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74.6, 중등은 18.7대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사대 학생 성비율도 교대 26:74, 사대 30: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역차별 논란과 여성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며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지나친 여성화 개선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고려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