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국세청, 신고여부 분석

지역내일 2003-06-20
국세청이 최근에 주택을 매매한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자와 1가구 3주택자들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여부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이들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 부과 대상자를 선별, 안내문을 계속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대상자 선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반드시 매매 거래가 이뤄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성실하게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해 과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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