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기록 조정

지역내일 2003-06-23 (수정 2003-06-23 오후 5:23:17)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들의 인사기록 중 상당부문이 삭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항목은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 미필사유명, 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와 종교, 취미, 특히 재산정보의 동산, 부동산, 가옥 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정보 중 가입단체 성격, 가입단체명, 직책명, 가입 일자, 탈퇴 일자, 가족사항 중 학력, 직장(근무처), 직위 등이다.
또 인사기록카드에 계속 남게 되는 항목은 신체정보 가운데 혈액형과 가족사항 중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5개 항목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소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에서 교원 인사기록 중 재산정보 등 별지목록 기재 26개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었다.
교육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부처 협의와 법제처 법제심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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