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학교부지 26평 매입 못해, 개교차질 우려
입주예정자, 26평에 5억원 요구가 왠말 … 시에 중재 요구 / 토지소유자, 5억원 제시한 적 없어 … 강압적 자세에 거부
지역내일
2000-11-30
안양역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일부 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인터넷을 통해 안양시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1998세대가 들어서는 삼성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합에서 매입,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되어있지만 대상부지 가운데 26평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은 땅 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시의 중재를 요구했다.
23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모 씨는 “땅 주인이 시세 350만원의 땅을 2천만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사람의 욕심 때문에 2000세대의 주민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며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에 살고있는 안모 씨도 “저를 포함해 자녀를 두고있는 입주예정자 모두 입주가 1년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학교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개교차질로 인한 불편을 우려했다.
현재 조합측은 토지소유자 한모 씨와 이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평당 600만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변 땅 매입가 선상에서 평당 1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최근 주변 시세등을 고려해 600만원선의 협의매수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곳 학교부지는 총 2733평. 조합은 이 가운데 26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며 지난 11월8일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협상을 주도해온 토지소유자의 친척 최모 씨는 “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했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5억원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600만원의 협의안을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조합측이 처음부터 수용 얘기를 꺼내며 강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였고 최근 집앞 도로도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대표자가 서면으로라도 그동안 잘못을 사과하면 협상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금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측은 인근의 D연립 54세대는 세대당 5천만원의 보상을 해줘 토지지분으로 따진다면 평당 1600만원을 보상했다며 현재 조합측이 제시한 600만원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측 관계자는 “연립은 세대당 전세방값 정도인 4900만원씩 보상했지만 단독주택을 연립공유지분에 빗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설될 학교가 내년말로 예정된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998세대가 들어서는 삼성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합에서 매입,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되어있지만 대상부지 가운데 26평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은 땅 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시의 중재를 요구했다.
23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모 씨는 “땅 주인이 시세 350만원의 땅을 2천만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사람의 욕심 때문에 2000세대의 주민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며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에 살고있는 안모 씨도 “저를 포함해 자녀를 두고있는 입주예정자 모두 입주가 1년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학교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개교차질로 인한 불편을 우려했다.
현재 조합측은 토지소유자 한모 씨와 이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평당 600만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변 땅 매입가 선상에서 평당 1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최근 주변 시세등을 고려해 600만원선의 협의매수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곳 학교부지는 총 2733평. 조합은 이 가운데 26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며 지난 11월8일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협상을 주도해온 토지소유자의 친척 최모 씨는 “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했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5억원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600만원의 협의안을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조합측이 처음부터 수용 얘기를 꺼내며 강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였고 최근 집앞 도로도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대표자가 서면으로라도 그동안 잘못을 사과하면 협상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금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측은 인근의 D연립 54세대는 세대당 5천만원의 보상을 해줘 토지지분으로 따진다면 평당 1600만원을 보상했다며 현재 조합측이 제시한 600만원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측 관계자는 “연립은 세대당 전세방값 정도인 4900만원씩 보상했지만 단독주택을 연립공유지분에 빗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설될 학교가 내년말로 예정된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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