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공기업·산하단체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누구도 책임 안지려는 ‘폭탄’

지역내일 2003-05-16 (수정 2003-05-16 오후 4:44:21)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임시회에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학연금 고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조적인 문제인 ‘저부담·고급여’를 해결할 방법을 이사장의 힘으로 찾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급여 등 주요사안을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해 운영하는 공단으로서는 독자적인 대안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잘못된 시작 = 사학연금의 최대문제는 다른 공적연금들과 마찬가지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연금의 부담 대 급여비율은 약 1대 3.7 수준에 달한다. 사학연금의 자산운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같은 급여비율에서 곳간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학연금의 재정적 문제는 탄생 당시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0년까지 약 15조원의 책임준비금을 재정으로 메워나가기로 했다. 이는 매년 5000억∼1조원의 세금을 사학연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이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의 연금재정은 오는 2020년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고 2029년에는 고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성은 모든 공적연금이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직업을 위한 3대 직역연금 모두가 위기에 봉착돼 있다. 물론 이중 사학연금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01년 9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33년간 납입한 근로자들이 연금수령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부담에 비해 너무 높은 연금급여로 인해 부담이 17%까지 늘어났는데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4년 처음 적자가 발생한 이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 군인연금도 지난 1977년 적립금이 고갈,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은 적립기금이 많아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1975년 이후 연금지출이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어 수입증가율인 27%보다 높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먼저 2001년부터 20년 미만 적립자는 50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고 2020년까지 이를 60세로 점차 높이기로 했다. 또 급여의 연동기준이 임금에서 물가지수로 바뀌었고, 연금산정 기준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공직을 떠나 다른 직장을 얻은 사람은 연금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2000년 사학연금법 개정 당시 공단은 연금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고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원인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연금재정의 안정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학연금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의 문제접근법에 비판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결방식은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사학연금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 설득해야 = 지난 1월 21일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노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체계 조정이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여정부가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사학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금체계 변화에 대한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 2000년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공적연금의 부실을 정상화 노력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의 정부는 다시 급여기준을 사실상 높임으로써 각 연금의 재정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연금체계 개선에 누구도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며 “문제는 책임전가의 부담은 결국 다음세대의 조세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공단을 중심으로 정치, 감독기구, 교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찬 : 주식회사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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