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교육위 직무유기

지역내일 2003-06-24 (수정 2003-06-24 오후 6:40:17)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법률안을 심사, 법사위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대표적인 현안문제로는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이 꼽히고 있다.
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에서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개정안을 제출, 교육위가 급식법 홍수를 겪기까지 했다.
특히 비위생적인 학교급식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비위생적 급식의 개선이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영양교사화에만 매달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외면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도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지난 2001년 3월 제출된 이후 아직까지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몇 년째 계류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전직교장들의 모임인 ‘교육삼락회’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은 몇 년째 계류중인 법안들을 제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친목단체인 ‘교육삼락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해왔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삶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이를 둘러싼 이해집단간 다툼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소수의 이해관계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도 있다.
이런 기능을 포기한 국회와 의원들은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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