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量刑)에 있어 각각의 기준을 점수화해 적용하는 양형기준제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내일신문 6월20일자)에 따라 판사들간 형량 격차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울산지법에서 오는 30일 외부인을 참석시켜 양형에 대한 국민과 법관들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매년 2회 양형실무토론회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한 양형조사표를 만들어 형사 재판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형조사표는 범죄를 12개 유형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게 질문을 구성했다.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양형자료가 축적돼 판사들이 다른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전망이다.
◆법관 연수 강화해야 = 유사한 사건에서 범인들의 형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판사들의 양형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차이를 최소화할 수 방안으로는 판사들 간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다른 조직과 달리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 교류가 없다보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지방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실제로 동일한 사례의 사건을 놓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다”며 “물론 극과 극의 판결을 유도할 정도의 애매한 사건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토론을 거친 결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량에 관해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 부장판사는“법관들이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통해 서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제도하에서도 법관 연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의존 탈피 = 일부 법관들은 양형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검·경의 수사기록과 구속 수사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의 모 판사는 “‘재판결과는 이미 검·경에서 85% 정도가 결정되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양형의 결정이 판사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며“검찰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와 불구속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판사들 간 형량의 격차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양형조사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형조사관제도는 원래 양형기준표를 실행할 때 검·경의 수사기록상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든 양형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시행으로 검·경의 수사기록에 의존한 재판을 탈피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재판부에게 있어 양형 요소를 조사할 조사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할 양형자료 확보 중요 =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록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와 재판결과를 모아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투자돼야 가능하며 부실하면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일정시점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면 이를 배당하는 단계에서 각 재판부에 이를 통보해 판사들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알게 된다면 해당 판사들 간에 사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에서 형사재판부를 맡고 있는 중견 부장판사는 “사건마다 양형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 양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사법부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해 적정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울산지법에서 오는 30일 외부인을 참석시켜 양형에 대한 국민과 법관들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매년 2회 양형실무토론회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한 양형조사표를 만들어 형사 재판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형조사표는 범죄를 12개 유형으로 나눠 각 유형에 맞게 질문을 구성했다.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양형자료가 축적돼 판사들이 다른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전망이다.
◆법관 연수 강화해야 = 유사한 사건에서 범인들의 형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판사들의 양형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차이를 최소화할 수 방안으로는 판사들 간 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다른 조직과 달리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 교류가 없다보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지방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실제로 동일한 사례의 사건을 놓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다”며 “물론 극과 극의 판결을 유도할 정도의 애매한 사건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토론을 거친 결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량에 관해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 부장판사는“법관들이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통해 서로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제도하에서도 법관 연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의존 탈피 = 일부 법관들은 양형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검·경의 수사기록과 구속 수사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의 모 판사는 “‘재판결과는 이미 검·경에서 85% 정도가 결정되고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양형의 결정이 판사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며“검찰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와 불구속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판사들 간 형량의 격차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양형조사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형조사관제도는 원래 양형기준표를 실행할 때 검·경의 수사기록상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든 양형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시행으로 검·경의 수사기록에 의존한 재판을 탈피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재판부에게 있어 양형 요소를 조사할 조사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할 양형자료 확보 중요 =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록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와 재판결과를 모아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투자돼야 가능하며 부실하면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일정시점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들어오면 이를 배당하는 단계에서 각 재판부에 이를 통보해 판사들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알게 된다면 해당 판사들 간에 사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에서 형사재판부를 맡고 있는 중견 부장판사는 “사건마다 양형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 양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사법부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해 적정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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