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열린 재산명시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26단독 신우진(30) 판사는 23일 오전 서부지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종결하면서 전씨 측이 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산명시 제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법원의 보정명령이 사실상 채무자인 전씨의 해명자료 제출 취지로 변했고, 보정을 촉구할 경우 재판이나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재산명시 심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료,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사항 등을 제출 받았으며 규모는 5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우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재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7조350억원 규모의 예치확인서와 모두 2300억원 규모의 68개 계좌 등 모두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전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거듭 강조했다.
/ 김병량 기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26단독 신우진(30) 판사는 23일 오전 서부지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종결하면서 전씨 측이 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산명시 제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법원의 보정명령이 사실상 채무자인 전씨의 해명자료 제출 취지로 변했고, 보정을 촉구할 경우 재판이나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재산명시 심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료,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사항 등을 제출 받았으며 규모는 5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우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재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7조350억원 규모의 예치확인서와 모두 2300억원 규모의 68개 계좌 등 모두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전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거듭 강조했다.
/ 김병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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