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미아점 교통영향평가 부결
서울시 ‘처음부터 다시’ 결론 … 규모 축소 불가피, 롯데 사업재검토할 듯
지역내일
2003-06-26
(수정 2003-06-26 오후 4:18:49)
롯데백화점 강북 미아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부결됐다. 서울시는 25일 “롯데백화점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 등 처음부터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재상정’ 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짓고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려던 롯데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건물 규모와 도시기반시설 부지 등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어 롯데측은 백화점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롯데측이 올린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헛점이 많았다”며 “사전 검토때 지적한 사항조차 제대로 시정이 안돼 재상정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가결’ ‘조건부 가결’ ‘보고(다음 심의때까지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보고)’ ‘재상정’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재상정 결정은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는 내년초 예정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됐을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1000㎡ 가량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대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시에서는 광역 개념의 교통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검토때 지적된 사항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대로 보완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의 결정에 따라 용적률 축소 등 당초 계획했던 건물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롯데측에서 백화점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할 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강북구 미아동 70의2 일대 8404㎡에 지상 10층 지하 7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달말까지 건축인·허가를 받을 경우 472%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교통영향평가 부결로 기간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상습정체지역인 이 일대를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교통 등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짓고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려던 롯데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건물 규모와 도시기반시설 부지 등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어 롯데측은 백화점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롯데측이 올린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헛점이 많았다”며 “사전 검토때 지적한 사항조차 제대로 시정이 안돼 재상정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 단계는 ‘가결’ ‘조건부 가결’ ‘보고(다음 심의때까지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보고)’ ‘재상정’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재상정 결정은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는 내년초 예정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차로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됐을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1000㎡ 가량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교통대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시에서는 광역 개념의 교통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검토때 지적된 사항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대로 보완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의 결정에 따라 용적률 축소 등 당초 계획했던 건물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롯데측에서 백화점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할 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강북구 미아동 70의2 일대 8404㎡에 지상 10층 지하 7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달말까지 건축인·허가를 받을 경우 472%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교통영향평가 부결로 기간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상습정체지역인 이 일대를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교통 등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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