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사건 진행 빨라진다

대법, 형사재판절차 개선 … 전담재판부 설치 및 별도 심리 진행

지역내일 2003-06-26
재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에 수개월 걸리던 심리가 앞으로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법원이 접수 즉시 담당재판부와 재판기일을 지정, 즉석에서 소환장을 교부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재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재판절차 개선안은 그간 정식재판 청구 후 수개월이 지나야 첫 재판기일이 지정됐던 관행에서 탈피, 재판청구일로부터 한달쯤 후면 첫 공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또 벌금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고인이 별도 선고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정식재판 전담부를 설치하거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따로 모아 일반사건과 구분되는 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재판 효율성도 높이면서 정식재판청구 피고인이 중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불편함 등도 덜어주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재판청구 즉시 소환장을 직접 교부하게 되면 국민 편의도 증진될 뿐아니라 소환장 송달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일반사건을 분리함에 따라 일반사건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져 충실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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