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활성화 방안을 놓고 시장과 정책당국간 이견의 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 혜택 등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재경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한 ‘코스닥 M&A활성화 방안’에 금감원과 재경부는 “제도보다는 신뢰회복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M&A 활성화 방안, 어디까지 왔나=많은 정부기관들이 상반기중 M&A활성화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중기청이 적극적이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벤처기업들의 M&A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M&A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도 과당경쟁으로 부실해진 벤처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염두에 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M&A할 때 비과세하는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히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한 M&A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도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직면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매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M&A펀드규모는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코스닥M&A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코스닥위원회 ‘코스닥 M&A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의 최소기준을 적용한 사전경고제(퇴출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기준 설정)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도개선 △주식교환 제도개선 △M&A관련 세제 개선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완화 △M&A수요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다하게 소액주주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고 코스닥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제한하거나 매수가격을 현재 시장가치 이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방법, 매수청구 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식교환을 할 때 공신력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주식스왑(맞교환) 등에 의한 M&A는 실제 주식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옮으며 실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과세를 늦추는 게 옳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병한 이후 1년내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됐다.
사모M&A펀드활성화 방안으로는 운용주체에 현행 개인과 투자자문 투자운용 자산운용사 이외에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만 하다는 게 코스닥위원회 연구결과다.
◇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당국=재경부와 금감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도 문제 때문에 M&A가 잘 안 된 것이냐는 반문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A를 위한 제도가 대부분 풀려 있는 상태”라며 “과연 제도개선으로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세나 세금혜택인데 재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M&A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잘못 풀어주면 머니게임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도 “M&A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회계제도를 개혁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M&A를 위한 모든 규제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규제를 더 풀 것은 없다”면서 “단지 머니게임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게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 혜택 등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재경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한 ‘코스닥 M&A활성화 방안’에 금감원과 재경부는 “제도보다는 신뢰회복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M&A 활성화 방안, 어디까지 왔나=많은 정부기관들이 상반기중 M&A활성화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중기청이 적극적이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벤처기업들의 M&A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M&A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도 과당경쟁으로 부실해진 벤처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A를 염두에 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M&A할 때 비과세하는 방안 등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히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한 M&A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도 M&A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직면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매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M&A펀드규모는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코스닥M&A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코스닥위원회 ‘코스닥 M&A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의 최소기준을 적용한 사전경고제(퇴출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기준 설정)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도개선 △주식교환 제도개선 △M&A관련 세제 개선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완화 △M&A수요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다하게 소액주주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고 코스닥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제한하거나 매수가격을 현재 시장가치 이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방법, 매수청구 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식교환을 할 때 공신력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개선방안도 나왔다. 주식스왑(맞교환) 등에 의한 M&A는 실제 주식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옮으며 실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과세를 늦추는 게 옳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병한 이후 1년내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됐다.
사모M&A펀드활성화 방안으로는 운용주체에 현행 개인과 투자자문 투자운용 자산운용사 이외에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만 하다는 게 코스닥위원회 연구결과다.
◇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당국=재경부와 금감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도 문제 때문에 M&A가 잘 안 된 것이냐는 반문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A를 위한 제도가 대부분 풀려 있는 상태”라며 “과연 제도개선으로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M&A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세나 세금혜택인데 재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M&A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잘못 풀어주면 머니게임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많다”고 우려했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도 “M&A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회계제도를 개혁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M&A를 위한 모든 규제가 풀려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규제를 더 풀 것은 없다”면서 “단지 머니게임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게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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