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림조합 아파트 승인

지역내일 2003-06-26 (수정 2003-06-27 오후 3:48:19)
경기도 안산시는 26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요구하며 8일째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건동 대림주택조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송진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난 2월 대림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승인건에 대한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고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축소돼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림주택조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건건동 540일대 2만4000평부지에 용적률 288%, 19개동, 1888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림주택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시가 학교용지미확보를 이유로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하자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한 뒤 사업 재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승인을 해주지 않자 이날까지 8일째 시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24일 추가경과조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다 이틀 뒤인 이날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혀, 결정 배경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불과 5일 앞두고 집단 시위에 밀려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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