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건설사 특혜 주고, 부담은 국민들이”

지역내일 2003-06-27 (수정 2003-06-27 오후 2:57:13)
SOC 민자유치사업은 건설업체에 온갖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을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전 열린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3년 4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사업은 모두 91개(국가관리 27개, 지자체관리 64개)에 이르고, 사업이 제안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까지 합치면 130개를 훨씬 넘는다.
하지만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현재까지 2000여억원의 재정이 지원됐고, 올해 투입예산 1100억원을 포함하면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같은 현상이 예상돼 정부의 우발채무 급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자사업이 지나치게 대형 건설회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추진 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즉, 투자자이자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투입자금을 초기에 회수하려 하고 이를 위해 사용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건설비를 부풀리고, 이것이 협상을 통해 사업비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정부지원금과 타인자본(은행 차입금 등)으로 시공기간동안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완공 후에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높은 통행료와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이 사업전반을 책임지게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협약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주도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 사업조건을 확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그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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