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12월 5차부터 추진 … 재발위험 낮으면 제외 검토

지역내일 2003-06-27 (수정 2003-06-27 오후 5:05:50)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범우려가 낮은 대상자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존 스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대상자 중 한 사람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합헌결정이 내려지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차 신상공개 대상자부터 저위험군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명 ‘존 스쿨’로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은 재범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부터 일반 공개 대상자와 교육대상자로 분리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신상공개 제도는 2001년 개최된‘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에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모범적 정책 사례로 발표되는 등 지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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