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보험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가 하면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사들은 겸영 법인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겸영 법인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했다.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강화할듯=이에 대해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짝짓기에서 소외된 중소형사일수록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쇼핑몰이나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보험영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손보협회에 모집인 재취업 알선 창구와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재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섰으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이 은행과 일부 대형 보험사 로비에 의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은행창구 내 보험영업 직원 2명으로 제한=미국계 AIG PCA생명 등은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시장침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은행창구내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자 못마땅해하고 있다.
또 은행권에서도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을 생보 2명, 손보 2명 등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다.
한편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외 재정경제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부는 개정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19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시행령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들 금융기관은 8월부터 연금 및 주택화재보험과 장기 저축성 보험, 개인상해보험 등을 취급하며 2005년 4월부터는 개인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팔 수 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특정 보험회사 상품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이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대출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 금지=개정안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최대 주주가 같은 보험회사들과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회사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기관간의 보험 자회사 상품 교차 판매 등은 형식상 회사가 여럿이라도 합산해 5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의 보험 판매 담당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 직원을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문, 전화, 우편, e-메일을 통한 판매도 불허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 파산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동차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출연료를 분담하는 손해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사들은 겸영 법인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겸영 법인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했다.
◆보험대리점 계약체결 강화할듯=이에 대해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짝짓기에서 소외된 중소형사일수록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쇼핑몰이나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보험영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손보협회에 모집인 재취업 알선 창구와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재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섰으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이 은행과 일부 대형 보험사 로비에 의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은행창구 내 보험영업 직원 2명으로 제한=미국계 AIG PCA생명 등은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시장침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은행창구내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자 못마땅해하고 있다.
또 은행권에서도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을 생보 2명, 손보 2명 등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다.
한편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도 변액보험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외 재정경제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부는 개정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인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19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시행령상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들 금융기관은 8월부터 연금 및 주택화재보험과 장기 저축성 보험, 개인상해보험 등을 취급하며 2005년 4월부터는 개인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을 팔 수 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특정 보험회사 상품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이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대출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 금지=개정안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최대 주주가 같은 보험회사들과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회사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기관간의 보험 자회사 상품 교차 판매 등은 형식상 회사가 여럿이라도 합산해 5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의 보험 판매 담당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 직원을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문, 전화, 우편, e-메일을 통한 판매도 불허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 파산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동차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출연료를 분담하는 손해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