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현실화와 한강제방 옆 15만평을 신도시 개발지역에 편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20%에 해당하는 2080여명의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 생활안정대책 마련, 묘지·주택·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에 참여한 주민들은 특히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고속도로나 전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발이익을 주민에 대한 생계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7일 주민공람 결과와 전문가, 관련기관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한 ‘양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김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실거래가 보상 △생활안정대책과 이주대책을 사업추진 이전에 마련 △관련법 개정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고속도로, 전철 등 간선시설을 국고부담으로 건설할 것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선광역 교통계획, 자족기능, 환경생태도시 건설 등에 대한 실현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한강제방옆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15만평이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데 대한 주민들의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 곳을 지구로 편입시킬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20%에 해당하는 2080여명의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 생활안정대책 마련, 묘지·주택·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에 참여한 주민들은 특히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고속도로나 전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발이익을 주민에 대한 생계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7일 주민공람 결과와 전문가, 관련기관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한 ‘양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김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실거래가 보상 △생활안정대책과 이주대책을 사업추진 이전에 마련 △관련법 개정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고속도로, 전철 등 간선시설을 국고부담으로 건설할 것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선광역 교통계획, 자족기능, 환경생태도시 건설 등에 대한 실현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한강제방옆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15만평이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데 대한 주민들의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 곳을 지구로 편입시킬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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