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건에 대해 성도이엔지 서인수 사장 등 2명이 검찰고발 조치되고 관련
자들에게 검찰통보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태 조사결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돼 서인
수 사장 H증권 김모 지점장 등 7명을 검찰고발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통보 수사의뢰 경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요구 정직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에 대해 “공매도 사태의 피해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자사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공적자금 투
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등록직후 주가하락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신창투가 보
유물량 10만4000주를 일시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
에게 투자설명(IR)을 실시했을 뿐 매수나 매도에 회사나 대주주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
다.
자들에게 검찰통보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성도이엔지 공매도 사태 조사결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돼 서인
수 사장 H증권 김모 지점장 등 7명을 검찰고발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통보 수사의뢰 경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요구 정직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에 대해 “공매도 사태의 피해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자사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공적자금 투
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등록직후 주가하락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신창투가 보
유물량 10만4000주를 일시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
에게 투자설명(IR)을 실시했을 뿐 매수나 매도에 회사나 대주주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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