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무부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3만7천여 비행청소년 국가교육 혜택

지역내일 2003-07-04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비행청소년 3만7000여명이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전문적인 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적절한 진단과 적기교육을 받게 됐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아닌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는 불구속 소년부 송치 소년을 대상으로 낮에만 4∼6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출석케 해, 상담이나 각종 심리검사를 받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등 소년심판 절차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비행청소년 인신 구속 논란을 불식하고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 누범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년사건 심리과정에 분류심사관 참여가 제도화됨으로써 열린 소년사법 행정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 필요성=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1년 13만983명이 입건돼 기소유예 등 불기소가 6만6816명(51.0%), 약식기소가 3만3238명(25.4%), 법원 소년부 송치가 2만1221명(16.0%), 구속·불구속 기소가 9646명(7.4%) 순으로 조사됐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소년 일부가 소년원에 송치된다. 소년원은 99년 9월부터 실용영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계로 전환했다. 이후 소년원생 472명이 자격취득이나 진학준비를 위해 스스로 퇴원을 연기하는 등 소년보호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소년원의 사례는 일본 등 외국에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교육혜택을 받는 비행소년은 연간 발생하는 14만여명의 비행소년 가운데 2500여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불구속 수사의 확대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소년범에 대한 진단업무를 전담하는 분류심사원 위탁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호자 위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면서 소년범의 누범화가 가속화했다. 94년 이후 8년 동안 소년범은 10만여명에서 13만여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구속자수는 1만6500여명에서 7100여명으로 반이상 줄었다.
반면에 누범자는 2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배 이상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원 소년부의 분류심사원 위탁비율도 98년 1만4230명에서 2001년 741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무엇이 바뀌나= 소년법 12조와 18조에 근거해 새롭게 도입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법원 소년부가 불구속송치로 보호자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특징,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담당 판사에게 송부, 과학적 처분 근거를 제공한다.
분류심사원은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지도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소년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류심사관의 소년사건 심리 참여는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실무전문가의 진술이 재판에 반영됨으로써 합리적·과학적 처분결과 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정해룡 소년1과장은 “소년보호행정의 개선점을 소비자(청소년)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며 “소년범은 형사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미성숙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접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소재지부터 시행=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 소재지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소수 비행소년에게 한정된 분류심사가 많은 소년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며 “서울·인천·수원지법과 실무적인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의 정착과 함께 소년분류심사원에 별도의 간이법정을 설치해 법원 소년부 판사가 출장나와 위탁소년을 심리할 수 있는 소년사건 순회심판제도 도입도 추진중이다.
현재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포승과 수갑 등을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 호송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소년법 24조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