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백지상태서 재검토

지역내일 2003-07-08 (수정 2003-07-08 오후 5:15:14)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NEIS 추진경과와 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 후 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NEIS의 기본방향을 마무리짓겠다”며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세 기본항목을 NEIS에 포함시킬지를 가능한 이때까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차관은 “NEIS 강행이라고 사전 전제된 위원회가 아니며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위원회는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매월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분과위 협의사항과 주요 쟁점을 심의하고, 오는 9월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규범을 갖추는 막중한 임무가 위원회에 주어 졌다”며 “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NEIS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등 정보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가운데 20명만 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해외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