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52% 무자격자 거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 영세민 4만 세대 입주 대기

지역내일 2003-07-08 (수정 2003-07-08 오후 4:42:0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52%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서상섭(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총 19만여 세대 중 입주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는 48%인 9만 1000여 세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6만 3000(33%)여 세대이고 청약저축가입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도 3만 5000(19%)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 입주자격 상실해도 거주 허용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서 의원은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자진퇴거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를 3회까지 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신대 할머니 등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입주자격을 상실한 거주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3차 계약 연장까지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4차 계약연장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이 없다.
1급지로 꼽히는 서울지역 12평의 경우 3차까지 계약을 연장해도 임대료와 보증금이 각각 9만 230원, 799만 여원에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 일반아파트 임대료 및 보증금과 비교할 때 각각 76%와 20%가량 저렴하다. 이 때문에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 갤로퍼승용차 소유한 입주자 =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고도 3회 이상 계약을 연장한 세대는 1만 9000여 세대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4만 5000여 세대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주공1단지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총 925세대 중 4차 이상 재계약한 세대가 201세대에 이른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특히 거주자 정 모씨(한국도로공사 재직 중, 4인 가구, 갤로퍼승용차 소유)의 경우, 1993년 최초 입주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지만 입주한 후 본인과 자녀가 취업하는 등으로 1995년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4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거주하고 있었다.
또 김 모씨(직업미상, 5인 가구, 현재 부인 명의로 된 볼보 승용차 소유)는 1993년 입주해 1995년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1년 5월까지 4차 계약을 연장했다.

◇ “영세민 ‘오르락내리락’이 현실” = 하지만 문제는 입주자격 상실자에게 계속 싼값에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영세민 4만여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입주자격이 있는 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 주택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영세민의 경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범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됐다고 매정하게 내쫓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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