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위법 도시계획세’ 폭로, 부천 8백73억원 부당징수

정읍경실련 소송 … 결과 따라 전국 확산될 듯

지역내일 2000-11-09
전국 지자체 중 상당수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서 의회 승인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도 10년간 9백73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환청구 등 집단소송을 제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도시계획세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89년 신설된 지방세법 제238조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징수할 경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91년 이후 도
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로 승격된 73년 이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도시계획세를 징수
해왔다. 이에따라 부천시가 91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계획세
는 총8백73억11백만원이다. 또한 지난 96년부터 5년간 징수한 도시계획세만도 96년 121억원,
97년 131억원, 98년 122억원, 99년 134억원, 2000년 현재 59억 등 총 568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세정과 박명호 과장은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73년 이후 도시계획 변
경이 없었고, 도·농 통합이 이뤄진 다른 도시와 다르다”며 “도시계획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눈먼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89년 신설된 지방세법 238조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
을 받아 사전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전국의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총 170개 자치단체 중 84개 지자체가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9월8일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없이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추미애(광진구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의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북 정읍경실련은 지난 8월 정읍시를 상대로 ‘지방세환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황규표 변호사는 “정읍시가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말해 도시계획세 반환요구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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