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릴 경우에도 매달 이자로 갚은 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이면서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25.7평형 국민주택’에서 ‘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205조원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가계부담이 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보통 주택대출 기간이 20~30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은 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내 세제관련 부무부서인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 “시가 6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이면서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25.7평형 국민주택’에서 ‘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205조원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가계부담이 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보통 주택대출 기간이 20~30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은 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내 세제관련 부무부서인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 “시가 6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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