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총액제한제도 어떻게 변했나

기업의 폐지요구 수위 따라 오락가락

지역내일 2003-07-04
출자총액제한제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벌들이 계열사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손쉽게 인수, 문어발식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95년 4월 1일 이전까지 출자 총액 제한은 순자산의 40%가 상한선으로 돼 있지만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게 했다. 정부는 또 IMF직후인 98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가 2001년 4월 1일부터 전격 재시행했다.
대신 당시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 각종 예외인정 또는 적용제외 조항을 뒀다. 2002년 4월 1일 현재 삼성 LG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약 31조4000억원이며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예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 받았다.
98년 이 제도를 폐지할 때 재계와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막상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없어지자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재시행되기 전 기업들은 출자한도 해소를 위해 2001년 3월말까지 약 20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제도도입 자체를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출자규제는 경기변화와, 기업의 폐지 요구 수위에 따라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왔다갔다했다.
공정위는 2002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인정된 출자규모 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고, 이달 16일 테스크포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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