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되도 적정 수험서 없어”현직 세무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세법교재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행자부 세무직 7급에 합격해 97년 청주세무서를 거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홍철수(33·7급)씨는 1년 6개월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세법 교재가 마땅치 않음을 절감했다.
이점에 착안한 홍씨는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을 살려 지난 9개월 동안 세법교재 집필에 착수해 10일 교학사에서 ‘공무원 세법’을 출간했다.
이번에 홍씨가 출간한 세법은 7·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다. 홍씨는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종로육서당고시학원, 대구 춘추관행정고시학원, 청주 한교고시학원 등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등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지방세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씨는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재가 마땅치 않고, 세무직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지만 기존 수험서로는 지방직을 대비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한 현실”이라며 “지방직 시험을 위한 문제를 상당 부분 추가했고 특히 기존 수험서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00여 쪽에 달하는 이 교재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을 망라하고 있다.
홍씨는 “용어 정의와 해설을 가능한 충분히 기술했으며 예문을 많이 활용해 이책 한권으로도 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현직 세무공무원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또 세무직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도 점차 ‘질그릇’으로 바뀌고 있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 책을 쓰다보니 주말과 휴일에는 집필에만 매달려 가족에게 미안한 맘도 컸다.
그러나 홍씨는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에 오른 글을 통해 자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동료의 소식을 접하고 부인과 상의 끝에 안면도 없는 동료에게 인세로 받은 300만원 전액을 치료비로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다.
/ 대전=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행자부 세무직 7급에 합격해 97년 청주세무서를 거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홍철수(33·7급)씨는 1년 6개월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세법 교재가 마땅치 않음을 절감했다.
이점에 착안한 홍씨는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경험을 살려 지난 9개월 동안 세법교재 집필에 착수해 10일 교학사에서 ‘공무원 세법’을 출간했다.
이번에 홍씨가 출간한 세법은 7·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다. 홍씨는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종로육서당고시학원, 대구 춘추관행정고시학원, 청주 한교고시학원 등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등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지방세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씨는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재가 마땅치 않고, 세무직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지만 기존 수험서로는 지방직을 대비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한 현실”이라며 “지방직 시험을 위한 문제를 상당 부분 추가했고 특히 기존 수험서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00여 쪽에 달하는 이 교재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을 망라하고 있다.
홍씨는 “용어 정의와 해설을 가능한 충분히 기술했으며 예문을 많이 활용해 이책 한권으로도 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현직 세무공무원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또 세무직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도 점차 ‘질그릇’으로 바뀌고 있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 책을 쓰다보니 주말과 휴일에는 집필에만 매달려 가족에게 미안한 맘도 컸다.
그러나 홍씨는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에 오른 글을 통해 자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동료의 소식을 접하고 부인과 상의 끝에 안면도 없는 동료에게 인세로 받은 300만원 전액을 치료비로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다.
/ 대전=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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