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승진제 ‘공정성’ 쟁점으로
9일 발탁승진제 등 개선안 발표 … 공직협 “상급자에 대한 부하평가 우선”
지역내일
2003-07-09
(수정 2003-07-10 오후 3:34:24)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인사제도 개편안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매년 하반기에 시정의 중추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연공서열에 무관하게 발탁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발탁 승진자는 승진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시정기여도 능력 실적 공정성 업무상화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시 장정우 인사과장은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조직이 발탁인사제를 통해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상당수가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탁인사제도가 시가 의도한 대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협 김경용 사무처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기준 방안 마련이 없다”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하평가 등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선안은 변경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이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시정연이 지난해 7월 서울시공무원 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결정에서 능력보다 연고가 중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7.2%(412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는 답변은 13.8%(120명)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성적평가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항목에는 ‘그렇다’가 40.9%(357명) ‘아니다’ 18.7%(163명)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인사제도는 그 특성상 찬성과 반대가 항상 엇갈리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장 큰 덕목인 인사의 공정성 면에서만 볼 때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뒷받침하지 않는 이상 발탁인사제도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정우 과장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했다”며 “8∼9월에 예정된 첫번째 발탁인사를 지켜보고 평가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6급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승진 예정인원의 20%에 한해 1년간 보직을 주고 이어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뒤 명예퇴직토록 하는 ‘조건부승진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3·4·5급 간부를 민간기업에 파견하고 △ 5·6급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과 실적가점제도 확대 △2·3·4급의 외국도시, 국제도시 파견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시는 매년 하반기에 시정의 중추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연공서열에 무관하게 발탁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발탁 승진자는 승진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시정기여도 능력 실적 공정성 업무상화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시 장정우 인사과장은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조직이 발탁인사제를 통해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상당수가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탁인사제도가 시가 의도한 대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협 김경용 사무처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기준 방안 마련이 없다”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하평가 등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선안은 변경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이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시정연이 지난해 7월 서울시공무원 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결정에서 능력보다 연고가 중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7.2%(412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는 답변은 13.8%(120명)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성적평가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항목에는 ‘그렇다’가 40.9%(357명) ‘아니다’ 18.7%(163명)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인사제도는 그 특성상 찬성과 반대가 항상 엇갈리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장 큰 덕목인 인사의 공정성 면에서만 볼 때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뒷받침하지 않는 이상 발탁인사제도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정우 과장은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했다”며 “8∼9월에 예정된 첫번째 발탁인사를 지켜보고 평가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6급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승진 예정인원의 20%에 한해 1년간 보직을 주고 이어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뒤 명예퇴직토록 하는 ‘조건부승진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3·4·5급 간부를 민간기업에 파견하고 △ 5·6급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과 실적가점제도 확대 △2·3·4급의 외국도시, 국제도시 파견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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