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내 다세대주택 전환 불가 (도표)

분양권 다수 확보 투기 극성 … 서울시, 재개발지역 건축행위 금지

지역내일 2003-07-10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려는 일명 ‘지분쪼개기’라는 악성투기 움직임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동·용산·성북구 등 강북권 재개발 추진 지역에 조합원 수가 많게는 30∼4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최소 건축비를 들여 가구별로 7평 남짓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움직임까지 드러나고 있다.
집주인이 주로 전세로 내놓는 다가구 주택을 분할 등기해 가구마다 소유권을 갖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변종 투기에 대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19개 자치구 344개 구역(약 387만평)에서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범위 검토구역내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제한 대상은 세대별 전용면적 60㎡미만 또는 대지지분 45㎡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등 일체의 세대수 증가행위가 금지된다.
또 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다세대전환주택에 대한 분양권 제한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임계호 주거정비과장은 “다세대주택 증가로 조합원수가 급증해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해 노후불량주택소유자 등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돼, 관련 규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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