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연구원 등 전문가 내에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된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지금도 대주주와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하고 있다”고 전제,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장 등록주식 양도차익 논의를 일축했다. 재경부는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주식 양도차익 시행돼야=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조세전문가들 내에서 꽤 오래된 논의과제였다. 주로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할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를 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경연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받을 만 하다. 한경연은 지난 8일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에만 과세하는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개선,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다만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 세부담이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할 경우 과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인하하고, 나중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만 비과세=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주식매매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장·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 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다.
소액주주인 개인의 경우 비상장 및 미등록주식에 대해 20%,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10%가 과세된다. 대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결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논의는 개인이 상장 등록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과세하자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투자자별 투자비중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외국인이 36%, 개인이 22.3%, 기관투자가가 15.9%, 일반법인·정부 등 기타가 25.8%이다. 이 중 외국인은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시가총액의 22.3%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지금부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과세 확대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근소소득세 특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세제개혁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매매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양도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개편문제를 동시에 다뤄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지금도 대주주와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하고 있다”고 전제,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장 등록주식 양도차익 논의를 일축했다. 재경부는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주식 양도차익 시행돼야=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조세전문가들 내에서 꽤 오래된 논의과제였다. 주로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할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를 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경연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받을 만 하다. 한경연은 지난 8일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에만 과세하는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개선,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다만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 세부담이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할 경우 과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인하하고, 나중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만 비과세=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주식매매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장·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 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다.
소액주주인 개인의 경우 비상장 및 미등록주식에 대해 20%,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10%가 과세된다. 대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결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논의는 개인이 상장 등록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과세하자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투자자별 투자비중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외국인이 36%, 개인이 22.3%, 기관투자가가 15.9%, 일반법인·정부 등 기타가 25.8%이다. 이 중 외국인은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시가총액의 22.3%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지금부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과세 확대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근소소득세 특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세제개혁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매매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양도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개편문제를 동시에 다뤄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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