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8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기양건설 부회장 연 훈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덕상(54) 전 서울고검 과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씨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금품제공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등에 비춰 연씨가 심리적인 궁박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연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조 과장은“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직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 수뢰 사건’ 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검찰의 무리한 기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지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 비해 조 과장의 혐의사실이 더 무겁게 적용됐기 때문.
당시 검찰 일반직원들은 “검사장은 봐주고 일반직만 희생양을 만든다”며 수뇌부를 비난했고,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사건에 연루된 모 지검장 처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1심에서 조 과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기양건설이 1억원의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지검장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11월 연씨로부터 대검에서 진행중인 기양건설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된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씨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금품제공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등에 비춰 연씨가 심리적인 궁박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연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조 과장은“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직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 수뢰 사건’ 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검찰의 무리한 기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지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 비해 조 과장의 혐의사실이 더 무겁게 적용됐기 때문.
당시 검찰 일반직원들은 “검사장은 봐주고 일반직만 희생양을 만든다”며 수뇌부를 비난했고,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사건에 연루된 모 지검장 처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1심에서 조 과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기양건설이 1억원의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지검장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11월 연씨로부터 대검에서 진행중인 기양건설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된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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