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준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던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보상체제 미흡으로 빈번했던 소송 등 교권침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입법 예고 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기준·절차, 교원보호장치, 학생 간 사고 시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안전과 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추진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법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후 보상체계 강화에 치우치기보다는 안전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학교시설 안전 실태 =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대도시 30개 초등학교의 교내·주변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시설물, 놀이기구 등이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놀이(체육)시설들.
놀이기구의 경우 76.7%(23곳)가 바닥에 기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노출돼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60%(18곳)는 기구에 머리나 다리가 끼일 위험이 있었다. 또 76.7%(23개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보호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놀이 기구가 녹슬거나 부식된 학교도 56.7%(17개교)에 달했다.
안전 사각지대이기는 교실 등 건축물도 마찬가지.
조사대상 학교의 66.7%(20곳)가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봉이 없었고, 46.7%(14곳)는 복도 바닥이 인조석으로 돼있어 넘어졌을 때 다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7%(5곳)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서(90㎝ 미만), 60%(18곳)는 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서(15㎝ 이상) 각각 관련 기준에 미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1만9676건에 달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11% 이상 늘었다. 변변한 안전기준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안전사고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보상체제도 미흡 = 이처럼 늘어나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분쟁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학교분쟁 중 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은 총 115건으로 104건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10.6%나 증가했다.
이중 학교안전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2001년 11건에서 지난해 37건(3.3배)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떠올랐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문제와 지원 범위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별 학생 수 등에 따른 재원차이 때문에 시도별 보상한도액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교육안전사고 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교총과 민간보험사간의 제휴보험에 가입한 교원은 6만70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교원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도 지켜야 =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등·하교길도 마찬가지.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세이프 키즈 코리아’가 전국 3125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이 완비돼있는 학교는 384개교(12.3%)에 그쳤고 경계선만 있는 경우는 1495개교(47.8%)로 조사됐다. 그러나 1246개 학교(39.9%)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842개교(27%)나 됐다.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학교는 682개교(21.8%)에 달했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한 학교는 1176개교(37.6%)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 근처 신호등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1249개교(40%), 통학로에 장애물이 쌓인 학교는 965개교(31%)에 달해 상당수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기록 = 우리 사회의 이런 안전불감증은 ‘국제수준의 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전체 안전사고 사망률(1996∼2000년)은 14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사고와 익사사고의 경우, 각각 7.3명과 3.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이번 특별법 추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칫 교원 안전망 구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교분쟁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사고”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입법 예고 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기준·절차, 교원보호장치, 학생 간 사고 시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지원 의무조항, 종합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안전과 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추진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법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후 보상체계 강화에 치우치기보다는 안전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학교시설 안전 실태 =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대도시 30개 초등학교의 교내·주변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시설물, 놀이기구 등이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놀이(체육)시설들.
놀이기구의 경우 76.7%(23곳)가 바닥에 기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노출돼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60%(18곳)는 기구에 머리나 다리가 끼일 위험이 있었다. 또 76.7%(23개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보호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놀이 기구가 녹슬거나 부식된 학교도 56.7%(17개교)에 달했다.
안전 사각지대이기는 교실 등 건축물도 마찬가지.
조사대상 학교의 66.7%(20곳)가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봉이 없었고, 46.7%(14곳)는 복도 바닥이 인조석으로 돼있어 넘어졌을 때 다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7%(5곳)는 계단에 설치된 난간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서(90㎝ 미만), 60%(18곳)는 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서(15㎝ 이상) 각각 관련 기준에 미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1만9676건에 달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11% 이상 늘었다. 변변한 안전기준 하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안전사고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보상체제도 미흡 = 이처럼 늘어나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분쟁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학교분쟁 중 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은 총 115건으로 104건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10.6%나 증가했다.
이중 학교안전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2001년 11건에서 지난해 37건(3.3배)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큰 분쟁원인으로 떠올랐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문제와 지원 범위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역별 학생 수 등에 따른 재원차이 때문에 시도별 보상한도액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교육안전사고 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미비로 교총과 민간보험사간의 제휴보험에 가입한 교원은 6만70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교원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도 지켜야 =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등·하교길도 마찬가지.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세이프 키즈 코리아’가 전국 3125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통학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이 완비돼있는 학교는 384개교(12.3%)에 그쳤고 경계선만 있는 경우는 1495개교(47.8%)로 조사됐다. 그러나 1246개 학교(39.9%)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842개교(27%)나 됐다. ‘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는 학교는 682개교(21.8%)에 달했고,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한 학교는 1176개교(37.6%)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 근처 신호등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1249개교(40%), 통학로에 장애물이 쌓인 학교는 965개교(31%)에 달해 상당수 초등학교의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기록 = 우리 사회의 이런 안전불감증은 ‘국제수준의 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전체 안전사고 사망률(1996∼2000년)은 14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사고와 익사사고의 경우, 각각 7.3명과 3.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이번 특별법 추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칫 교원 안전망 구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학교분쟁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사고”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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