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적발된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최근 기업화·조직화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는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형 투기사범들이 수도권의 ‘땅 전쟁’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시 1만평 사기분양=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된 파주시 일대가 투기사범들의 훌륭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 모(42)씨 등은 파주시 교하읍 일대 자연녹지 2만평을 매입한 ㅇ건설에 “동업을 하자”고 접근한 뒤 동업약정을 체결하자마자 이중 1만평을 투자자에게 100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이 매매 과정에서 내세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미래도시씨엔디 이사 김 모(48)씨 등은 싯가가 평당 60만원이던 땅을 3차례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불과 8개월만에 190만원으로 값을 띄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 등은 매각을 의뢰받은 1만평을 도면상에서 임의의 72개 단위로 나누는 소위 ‘칼질’작업(사진 왼쪽 참조)을 한 뒤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2∼3개월 뒤 평당 20만∼30만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2명에게 분할 매각했다.
수사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부동산 권리관계 등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채 전매차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직 변호사 부인인 배 모(51·여)씨는 280평을 평당 190만원(5억 32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면서 “10개월 뒤까지 평당 2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월 5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사진 오른쪽 참조)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떳다방·알박기 단골종목=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암약했던 떳다방도 단속망에 걸렸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속칭 물딱지) 5개를 1개당 3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 용인시 등 수도권 아파트 5채를 매입한 뒤 팔아 6400만원의 차익을 남긴 떳다방 업자 안 모(42)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들이 떳다방 업자들과 결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극히 일부의 부동산을 선점한 뒤 개발업자에게 수십배의 차익을 받고 넘기는 속칭 알박기 사범도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리시 인창동 모 빌라를 4700만원에 구입한 뒤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중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건설업자를 압박해 무려 30배가 넘는 15억원을 받고 매각한 이 모(48)씨 등 7명을 적발했다.
◆그린벨트 창고 임대 인기= 농민의 경우 그린벨트일지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투기사범들도 드러났다.
김 모(43·여·ㅈ은행 과장)씨 등 96명은 개발수요가 넘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땅을 대거 매입한 뒤 현지 농민 명의를 빌려 농업용 창고를 신축, 공장이나 상업용 창고 용도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청에서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단속하면서 이같은 수법을 익힌 전직 6급 공무원 이 모(43)씨도 농업용 창고 임대사업으로 1억5000만원 챙겼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무려 33개동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분양사무실까지 열어 매각, 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 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임대아파트도 투기 종목= 양도나 전대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전매를 노리고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북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 2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입주자 명단을 2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도시개발공사 3급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명단을 사들인 이 모(45·여·별건 구속)씨가 입주자들로부터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뒤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을 확인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검찰은 이들 기업형 투기사범들이 수도권의 ‘땅 전쟁’을 부추기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시 1만평 사기분양=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된 파주시 일대가 투기사범들의 훌륭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 모(42)씨 등은 파주시 교하읍 일대 자연녹지 2만평을 매입한 ㅇ건설에 “동업을 하자”고 접근한 뒤 동업약정을 체결하자마자 이중 1만평을 투자자에게 100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이 매매 과정에서 내세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미래도시씨엔디 이사 김 모(48)씨 등은 싯가가 평당 60만원이던 땅을 3차례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불과 8개월만에 190만원으로 값을 띄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 등은 매각을 의뢰받은 1만평을 도면상에서 임의의 72개 단위로 나누는 소위 ‘칼질’작업(사진 왼쪽 참조)을 한 뒤 “지금 이 땅을 매입하면 2∼3개월 뒤 평당 20만∼30만원을 붙여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2명에게 분할 매각했다.
수사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부동산 권리관계 등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채 전매차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직 변호사 부인인 배 모(51·여)씨는 280평을 평당 190만원(5억 32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면서 “10개월 뒤까지 평당 2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월 5부의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사진 오른쪽 참조)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떳다방·알박기 단골종목=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암약했던 떳다방도 단속망에 걸렸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속칭 물딱지) 5개를 1개당 3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 용인시 등 수도권 아파트 5채를 매입한 뒤 팔아 6400만원의 차익을 남긴 떳다방 업자 안 모(42)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들이 떳다방 업자들과 결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극히 일부의 부동산을 선점한 뒤 개발업자에게 수십배의 차익을 받고 넘기는 속칭 알박기 사범도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리시 인창동 모 빌라를 4700만원에 구입한 뒤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중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건설업자를 압박해 무려 30배가 넘는 15억원을 받고 매각한 이 모(48)씨 등 7명을 적발했다.
◆그린벨트 창고 임대 인기= 농민의 경우 그린벨트일지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투기사범들도 드러났다.
김 모(43·여·ㅈ은행 과장)씨 등 96명은 개발수요가 넘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땅을 대거 매입한 뒤 현지 농민 명의를 빌려 농업용 창고를 신축, 공장이나 상업용 창고 용도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청에서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단속하면서 이같은 수법을 익힌 전직 6급 공무원 이 모(43)씨도 농업용 창고 임대사업으로 1억5000만원 챙겼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무려 33개동의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분양사무실까지 열어 매각, 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김 모(41)씨도 구속기소했다.
◆임대아파트도 투기 종목= 양도나 전대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전매를 노리고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북지역 임대아파트 입주자 2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입주자 명단을 2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도시개발공사 3급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명단을 사들인 이 모(45·여·별건 구속)씨가 입주자들로부터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뒤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사실을 확인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