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145명을 적발, 이중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0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7명은 수배조치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와 산하지청은 최근 기업화된 부동산투기 사범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자연녹지 1만평을 상업지역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에 판매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42)씨 등 4명과 매수자 16명 등 모두 20명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일명 떳다방 업자 안 모(42·여)씨 등 12명 적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소위 알박기 사범 이 모(48)씨 등 7명 적발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민 명의로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은 뒤 상업용 창고로 임대한 김 모(43·여)씨 등 96명 적발 △양도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빼돌려 매매토록한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적발했다.
수사 관계자는 “투기사범 명단은 국세청에도 넘겨 세금추징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와 산하지청은 최근 기업화된 부동산투기 사범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자연녹지 1만평을 상업지역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에 판매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42)씨 등 4명과 매수자 16명 등 모두 20명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일명 떳다방 업자 안 모(42·여)씨 등 12명 적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소위 알박기 사범 이 모(48)씨 등 7명 적발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민 명의로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은 뒤 상업용 창고로 임대한 김 모(43·여)씨 등 96명 적발 △양도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빼돌려 매매토록한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적발했다.
수사 관계자는 “투기사범 명단은 국세청에도 넘겨 세금추징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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