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145명 적발

검찰, 파주시 사기분양 등 … 국세청 통보

지역내일 2003-07-14 (수정 2003-07-14 오후 4:26:23)
검찰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145명을 적발, 이중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0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7명은 수배조치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와 산하지청은 최근 기업화된 부동산투기 사범들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역인 파주시 일대 자연녹지 1만평을 상업지역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에 판매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42)씨 등 4명과 매수자 16명 등 모두 20명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일명 떳다방 업자 안 모(42·여)씨 등 12명 적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소위 알박기 사범 이 모(48)씨 등 7명 적발 △그린벨트 지역내에 농민 명의로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은 뒤 상업용 창고로 임대한 김 모(43·여)씨 등 96명 적발 △양도 등이 금지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명단을 빼돌려 매매토록한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적발했다.
수사 관계자는 “투기사범 명단은 국세청에도 넘겨 세금추징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