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분 어느 주머니로

천원인상에 연간 4조원 … 건강부담금이면 복지부, 세금이면 재경부

지역내일 2003-07-11 (수정 2003-07-11 오후 5:53:11)
담뱃값 인상쪽으로 정부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인상으로 생기는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는 주체가 복지부와 재경부중 어느 곳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재경부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0원 인상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간 3조6000억∼4조원의 재원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재경부는 세금으로 걷어 나라 전체 살림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건강증진에 쓰자” = 복지부는 10일 담뱃값을 내년에 1000원 인상한 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원을 더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000원인 담배는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의견은 지난달 27일 국립암센터 금연심포지엄에서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주장한 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방법은 건강증진기금 인상이다.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할 경우 돈을 쓰는 주체는 복지부가 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구성한 기금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공공보건 확충 등 보건향상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위 심포지엄에서 “가격인상을 하게 될 경우 판매량이 줄어드는 데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 등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의 44%를 사용해서 보전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대선 이전에 ‘공공보건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담뱃값 인상에서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 재경부 “담배소비세로 해야” = 재경부는 담뱃값 인상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얼마나 올리며, 어떤 명목으로 걷느냐는 것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관련 “기금만의 인상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보다는 담배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만 인상할 경우 판매량 감소에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줄어들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복지부 계획대로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제부처 바깥에서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세금보다 감시가 철저하지 않아 투명한 사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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