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국회 입법 추진

국민운동본부, 지역균형발전특별법도

지역내일 2003-07-15 (수정 2003-07-15 오후 7:31:21)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양대 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장 김형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경북대 중앙회의실에서 각 지역본부와 경실련, 공무원노조 등 부문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본격 입법화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관련 3대 법안의 하나인 지방대학 육성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광역단체 2개가 참여하는 등 민과 관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 교수와 지역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추진돼온 지방분권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분권특별법안 = 참여민주주의를 학대하고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2007년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위원회(9인) 설립, 세원이양을 전제로 한 자주재정권,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강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칙에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법과 현재 가동중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발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유치, 낙후지역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입법제정을 위해 1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취지와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는 8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특별법 제정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찬반의원을 구분, 베스트의원 10명과 워스트 의원 10명을 지역별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오는 10월 초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지방분권개혁국민회의’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시기를 전후로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03 국민참여대행진’을 벌이고 대행진 마지막날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개혁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분권의식 함양을 위한 분권자치아카데미도 개설하기로 했다.
김형기 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은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분권 및 분산의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양의 힘이 결합되면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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