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정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병역특례제도’가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병역특례제도가 잉여 병역자원 해소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례매매, 부실한 복무관리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업체별 연간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병역특례정보의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업체가 필요한 만큼 수시로 선발토록 했더니 선발을 미끼로 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연간 특례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면 알선브로커에게 사기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또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지정업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 특례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특례자 선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업체 대표의 직계비속만 특례자 선발에서 제외했으나, 직계비속 외에 4촌 이내의 친인척, 업체 지분 소유자 등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자 가운데 특례자를 선발토록 한 ‘사후인정제’를 악용해 특례희망자를 제멋대로 부려먹는 사례를 예방할 목적으로 특례 배정인원 내에서만 특례자 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술한 복무규정 때문에 합법적 병역기피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복무규정 위반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복무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해외파견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자가 기업(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5년간 종사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은 36개월, 보충역은 28개월간 지정업체가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병역특례제도가 잉여 병역자원 해소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례매매, 부실한 복무관리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업체별 연간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병역특례정보의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업체가 필요한 만큼 수시로 선발토록 했더니 선발을 미끼로 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연간 특례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면 알선브로커에게 사기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또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지정업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 특례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특례자 선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업체 대표의 직계비속만 특례자 선발에서 제외했으나, 직계비속 외에 4촌 이내의 친인척, 업체 지분 소유자 등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자 가운데 특례자를 선발토록 한 ‘사후인정제’를 악용해 특례희망자를 제멋대로 부려먹는 사례를 예방할 목적으로 특례 배정인원 내에서만 특례자 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술한 복무규정 때문에 합법적 병역기피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복무규정 위반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복무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해외파견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자가 기업(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5년간 종사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은 36개월, 보충역은 28개월간 지정업체가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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