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갈등 확산

김 전 장관 “사법부 오류에 따른 항의”

지역내일 2003-07-17 (수정 2003-07-18 오후 5:32:41)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1조42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을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주장만을 근거로 중단케 한 납득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사퇴를 결심했다”며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당혹케 하는데 대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부와 환경단체를 비난했다.
17일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만난 김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아 끝내 사표가 수리됐다.
농림부는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 후 김정호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본안 소송과 항고에 대비, 새로운 증인신청과 보완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에도 농림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나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수질개선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도일 농촌개발국장은 본안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1건, 준비서면 2건, 증빙자료 6건과 집행정지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답변서 1건, 증빙자료 3건 등을 증빙 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농림부 측은 재판과정에서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북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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