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되고, 수사권독립과 연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지방분권위, 행자부 등 어느곳에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위가 7월4일 로드맵 발표 당시 간략하게 제기한 것이 전부다.
본지는 지난 6월13일 한국경찰학회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조직체계 △자치경찰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만 만나면 괜히 풀이 죽는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다. 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되는 경찰국가였다. 누군가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사회였다. 국민들 뇌리에 경찰은 민주화 운동을 짓밟는 독재정권의 첨병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군을 잡아죽이는 악날한 일제의 앞잡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도 경찰은 가까이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직이다. 아직도 문턱은 높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느껴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 등 법을 위반했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과 만나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아 본 기억은 거의 없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주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나
지방자치경찰제는 주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경찰서장이 1년마다 이동하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다. 지역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중앙의 지시 사항을 먼저 잘 해결하면 된다. 경찰서장을 임명한 사람이 지역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의 임명권이 주어진다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지난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변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이 가능하다. 또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경찰관의 요구나 의견이 지금보다 빨리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도 전무한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과의 업무 연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종합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 ‘주민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막강한 권한이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에게 주어져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국대 김보환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에서 2005년까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마치고, 2006년부터 실시 및 보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 조직체계
경찰청이 추진하는 국가경찰조직은 행자부 산하의 경찰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업무기준과 방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경찰위원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경찰조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지방경찰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 경찰서장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안이다.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단위 경찰서는 권한을 일임하는 서장을 임명한다는 안이다.
김해룡 교수(계명대)는 지난 6월 열린 한국경찰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방경찰기관의 주요 직책 인사권이 절대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경찰청 안은 지방자치경찰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며 비판했다.
자치경찰 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중앙집권적 요소를 가미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광역자치단체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기관은 경찰법제 치안정책 등 정책입안사무, 광역범죄 및 사고, 대 간첩작전, 경호 경비 등 국가공안사무, 경찰통계, 통신, 교육, 훈련사무 등을 관장한다.
광역지방경찰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방범, 수사, 교통, 경비, 경호업무 등을 처리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및 조정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국제범죄, 정보, 마약, 조폭, 특수범죄 등의 전국적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의 경우 기초와 광역의 업무가 분화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서가 방범·교통 등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광역 시·도경찰청은 수사 및 타 지방경찰청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조정하는 응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해룡 교수는 “교통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이 광역화되고 광역 범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하면 군 단위에 지방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시·도경찰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명제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참여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제도
인사제도의 경우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청의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이에 반해 행자부안은 지방경찰 공무원의 임명을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방경찰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급여의 지급주체가 자치단체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경찰의 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 독립을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 독립만을 논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해룡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경찰의 주된 업무영역은 바로 민생치안영역이 될 것이다. 민생범죄에 대한 지방경찰에게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범죄사건을 다루는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사소한 범죄행위라도 일일이 서류를 갖추어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수반되는 수사인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사라져 보다 나은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세미나에서 오윤성 교수(순천향대)는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수사 간부직 신설과 수사경관 자체 승진제 도입, 수사 전문자격증제 시행,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20여년을 근무한 한 경찰관은 “현재 초동수사의 90% 이상이 경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검찰로부터 완전한 분리 및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권은 검찰에게 주어지더라도 민생수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명령하고 받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조하는 수평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기했다.편집자>
하지만 경찰청, 지방분권위, 행자부 등 어느곳에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위가 7월4일 로드맵 발표 당시 간략하게 제기한 것이 전부다.
본지는 지난 6월13일 한국경찰학회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조직체계 △자치경찰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다수 국민들은 경찰만 만나면 괜히 풀이 죽는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말이다. 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되는 경찰국가였다. 누군가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사회였다. 국민들 뇌리에 경찰은 민주화 운동을 짓밟는 독재정권의 첨병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군을 잡아죽이는 악날한 일제의 앞잡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도 경찰은 가까이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직이다. 아직도 문턱은 높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으로 느껴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 등 법을 위반했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과 만나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아 본 기억은 거의 없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주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나
지방자치경찰제는 주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경찰서장이 1년마다 이동하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다. 지역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중앙의 지시 사항을 먼저 잘 해결하면 된다. 경찰서장을 임명한 사람이 지역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의 임명권이 주어진다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지난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변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이 가능하다. 또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경찰관의 요구나 의견이 지금보다 빨리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도 전무한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과의 업무 연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종합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 ‘주민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막강한 권한이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에게 주어져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국대 김보환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에서 2005년까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마치고, 2006년부터 실시 및 보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 조직체계
경찰청이 추진하는 국가경찰조직은 행자부 산하의 경찰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업무기준과 방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경찰위원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경찰조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지방경찰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방경찰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 경찰서장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경찰위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안이다.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단위 경찰서는 권한을 일임하는 서장을 임명한다는 안이다.
김해룡 교수(계명대)는 지난 6월 열린 한국경찰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방경찰기관의 주요 직책 인사권이 절대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경찰청 안은 지방자치경찰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며 비판했다.
자치경찰 적용 범위 및 기능분담
지방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중앙집권적 요소를 가미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광역자치단체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기관은 경찰법제 치안정책 등 정책입안사무, 광역범죄 및 사고, 대 간첩작전, 경호 경비 등 국가공안사무, 경찰통계, 통신, 교육, 훈련사무 등을 관장한다.
광역지방경찰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방범, 수사, 교통, 경비, 경호업무 등을 처리하고, 국가경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및 조정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국제범죄, 정보, 마약, 조폭, 특수범죄 등의 전국적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의 경우 기초와 광역의 업무가 분화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서가 방범·교통 등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광역 시·도경찰청은 수사 및 타 지방경찰청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조정하는 응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해룡 교수는 “교통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이 광역화되고 광역 범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하면 군 단위에 지방자치경찰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시·도경찰위원과 지방경찰청장 임명제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참여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제도
인사제도의 경우 경찰청 안은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청의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이에 반해 행자부안은 지방경찰 공무원의 임명을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방경찰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급여의 지급주체가 자치단체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경찰의 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 독립을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 독립만을 논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해룡 교수는 세미나에서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경찰의 주된 업무영역은 바로 민생치안영역이 될 것이다. 민생범죄에 대한 지방경찰에게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범죄사건을 다루는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사소한 범죄행위라도 일일이 서류를 갖추어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수반되는 수사인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사라져 보다 나은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세미나에서 오윤성 교수(순천향대)는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수사 간부직 신설과 수사경관 자체 승진제 도입, 수사 전문자격증제 시행,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20여년을 근무한 한 경찰관은 “현재 초동수사의 90% 이상이 경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검찰로부터 완전한 분리 및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권은 검찰에게 주어지더라도 민생수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명령하고 받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공조하는 수평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기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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