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장애인교육권연대’ 발족 … 무상교육 요구

지역내일 2003-07-16 (수정 2003-07-16 오후 5:34:03)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와 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현행법상 무상 의무교육이면서도 사실상 공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목표로 각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장애인교육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라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 자체가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 해초 정부사업에 홍보용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정부의 치적 쌓기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발표된 정책들이 헛 구호로 전락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또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운영의 한계 등 교육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시혜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특수교사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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