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4㎥(입방미터)까지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가 폐지되고 2부제 요금제도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부담하던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이 폐지되는 등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크게 바뀐다.
27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결과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 요금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각 시·도지사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의 신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승인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주요내용.
△4㎥(입방미터) 이하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
△가구당 월 140원-710원 정도 부담해 오던 7등급 이하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 삭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비자가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
27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결과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 요금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각 시·도지사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의 신청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승인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산정기준’ 주요내용.
△4㎥(입방미터) 이하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
△가구당 월 140원-710원 정도 부담해 오던 7등급 이하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 삭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비자가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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