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두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휴일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 외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신현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컸던 만큼 다음주 초에 간담회를 열어 당 의견을 조율한 다음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 제도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회가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고용허가제를 체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 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함께 추진된다면 고용허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체교섭력을 가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 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자위측의 협력을 이끌어낸 셈이다.
앞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산자위 의원들이 법안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오는 31일 자유투표(Cross Voting) 방식을 통해 재처리하기로 해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당론은 이미 마련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간담회를 마련해 중지를 모아갈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고용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고용법)>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휴일인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신현태 의원, 외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신현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컸던 만큼 다음주 초에 간담회를 열어 당 의견을 조율한 다음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 제도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국회가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고용허가제를 체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 도입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다만 한나라당 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함께 추진된다면 고용허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체교섭력을 가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무조정실 내에 중소기업인력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복리후생시설, 근로시간 단축설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자위측의 협력을 이끌어낸 셈이다.
앞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산자위 의원들이 법안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었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오는 31일 자유투표(Cross Voting) 방식을 통해 재처리하기로 해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당론은 이미 마련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간담회를 마련해 중지를 모아갈 계획이다.외국인근로자고용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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