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가 지방관련 313개 기능 중 30%에 해당하는 94개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가 밝힌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조직·인사권, 지방재정권에 해당하는 기능이 66%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치조직권의 경우 △시도 5급 정원 승인권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 승인 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폐지된다.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 △환경미화원 임부임예산 편성기준 △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이 폐지되거나 이양된다.
인사권 기능 중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 및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설정·변경 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여부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 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 등이다.
이밖에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지방세감면조례 허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보고 △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 통제 △관용차량관리상황보고 등이 이양되거나 폐지된다.
특히 8월말까지 행자부의 ‘지침’이나 ‘부령’ 등 18개 사무가 즉시 처리되고, 연말까지 29개가 처리되는 등 47개(50%)의 사무가 정리된다. 나머지 중기과제 47개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1년 이상의 추진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은 행자부내에 설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과별 단위업무 조사분석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지난 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유지·발전시킬 219개 사무는 정책, 제도 연구, 진단 평가, 전국적 기준설정에 관한 사무로 향후 진단을 통해 이양이나 폐지 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관 장관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부터 먼저 지방으로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 이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조직·인사권, 지방재정권에 해당하는 기능이 66%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치조직권의 경우 △시도 5급 정원 승인권 △기능직 6급 공무원 정원 책정 △한시기구·직속기관·출장소·자문기관 승인 관리권 등이 법령 정비를 거쳐 폐지된다.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 △환경미화원 임부임예산 편성기준 △지방공사·공단 사채발행 승인 등이 폐지되거나 이양된다.
인사권 기능 중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협의 및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설정·변경 협의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가점여부 직위 결정 △장려수당 지급 기준 △교육훈련 실시계획 보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 협의 등이다.
이밖에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지방세감면조례 허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제도 개발 및 표준지침 시달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보고 △지방공무원 중앙부처회의 등 출장 통제 △관용차량관리상황보고 등이 이양되거나 폐지된다.
특히 8월말까지 행자부의 ‘지침’이나 ‘부령’ 등 18개 사무가 즉시 처리되고, 연말까지 29개가 처리되는 등 47개(50%)의 사무가 정리된다. 나머지 중기과제 47개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1년 이상의 추진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기능 일제정비계획’은 행자부내에 설치된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과별 단위업무 조사분석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지난 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다.
유지·발전시킬 219개 사무는 정책, 제도 연구, 진단 평가, 전국적 기준설정에 관한 사무로 향후 진단을 통해 이양이나 폐지 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관 장관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부터 먼저 지방으로 넘겨 다른 부처의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방관련 기능 이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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