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 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 ‘2005년 100억 확대’ 어떻게 믿나 =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해 금년 하반기(9~10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그 시행결과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올해 정부 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에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한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실천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2005년 100억 확대 약속 역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로 ‘저가심의제의 시행결과를 감안’‘원칙적으로’란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부실공사 막는 근본 치유책 = 재경부는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저가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처럼 예정가격이 부풀려진 상황에서는 일정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덤핑수주 방지와 부실기업을 속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행보증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보증 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률을 현행 40%에서 100%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행보증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던키공사 ‘나눠주기’ 의혹 = 턴키제도와 관련해 재경부는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검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누고, 공개토론방식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공경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대형건설사에 초대형공사를 배분하고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견건설업체에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를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턴키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턴키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심사과정의 로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와 관련해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설치여부 검토’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설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 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 ‘2005년 100억 확대’ 어떻게 믿나 =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해 금년 하반기(9~10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그 시행결과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올해 정부 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에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한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실천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2005년 100억 확대 약속 역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로 ‘저가심의제의 시행결과를 감안’‘원칙적으로’란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부실공사 막는 근본 치유책 = 재경부는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저가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처럼 예정가격이 부풀려진 상황에서는 일정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덤핑수주 방지와 부실기업을 속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행보증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보증 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률을 현행 40%에서 100%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행보증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던키공사 ‘나눠주기’ 의혹 = 턴키제도와 관련해 재경부는 “설계심의 과정상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검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누고, 공개토론방식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도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공경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대형건설사에 초대형공사를 배분하고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견건설업체에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를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턴키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턴키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심사과정의 로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와 관련해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설치여부 검토’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설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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